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2012년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 알림』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