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시정하지 않은 귀하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12.12.05까지 자진 시정하시어 증빙자료(시정완료사진)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위반건축물 시정자료가 제출되었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귀하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