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2 - 775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를 위반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32조에 의거 영업폐쇄 처리하고자 체육시설업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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