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12-141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통보 등)를 위반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행정처분(직권폐업)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직권폐업)을 공시송달한 결과, 기간내 의견제출이 없어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직권폐업)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