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2012 - 10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통지서를 송부 하였으나,우편물이 수취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11. 6

경기도 양평군수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