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제 2012 - 729호
공시송달공고
부동산 등기신청해태자에 대하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기신청해태 과태료 부과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반송함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된 건에 대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11.06.
단양군수
붙임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