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성군 환경위생과-52057(2012.11. 7)호와 관련입니다.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과태료)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2. 11. 06. ~ 2011. 11. 21. (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