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12- 1876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납부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동법 제19조(구상권)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독촉고지서를 여러 차례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