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12-788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2012년 11월 7일


의 왕 시 장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구)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건에 대하여 환급하고자 아래와 같이 환급계획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2. 11. 7. ∼ 2012. 11.21.(15일간)
○ 게시장소 :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자치단체 홈페이지
○ 공고대상
접수일자최초납부자환급신청자학교용지부담금 부과물건환급예정
금액(원)부과물건의
현재명칭성 명납부자와의 관계2012.11.5.이유영이유영본 인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대명굿모닝㈕ 105-23042,394,410대명구름채㈕
205-2304

○ 공고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 및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공고기간내 도착분에 한함)하시고, 기간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창의교육지원과(031-345-25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