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4조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동법 제 80조에 따라 2012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