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이 건축된 토지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통보 한 내용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