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무허가 폐잔재물을 설치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명령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주소지 등의 미상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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