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에 불응한 업체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위반 업체 및 동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11호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