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 2012 - 9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통지서를 송부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1. 14.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붙임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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