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공고 제2012- 10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하고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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