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2-42호

사방지 지정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1-38(2011.12.30)호로 사방지 지정지에 대하여
지정고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9일
금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