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시 제 2012-125호
고 시 문
2012년도 재해예방을 위하여 실시한 사방사업 토지를 사방
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하고 사방
사업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11.7.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