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고시 제2012-89호
사 방 지 지 정 고 시
2012년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 11. 12.
경 기 도 양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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