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김포시 고시 제2010- 170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경기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김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