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및 시정촉구”를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