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지시(반복부과)”를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