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 및 상업 중심 기능을 갖는 체계적 시가지 개발을 위한 화북 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관련,「건축법」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