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12-709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에 의거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