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행위자(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법건축물을 자진철거토록 2012. 11. 30.까지 시정촉구 명령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