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처분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