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12-20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에게 『국세징수법』제24조, 『지방세법』제28조를 준용하여 납부의무자의 자동차를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거절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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