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2 -13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률 제2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공시송달대상 : 별 첨
3. 공고기간 : 2012. 12. 01 ~ 2012. 12. 15 (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가액은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02-2670-3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12. 04.
영 등 포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