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2012-11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15조(버스전용차로의 통행)제3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과태료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2 월 03 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2. 12. 03. - 2012. 12. 18.
2. 공시송달 내용 : 2012. 11월 버스전용차로 수시분 고지서
-공시송달대상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대길 함상남
(별첨 공시송달 목록 참조)
3. 유의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대문구청 교통관리과 (☎02-330-1486, FAX 02-330-1638)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체납이 될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위 공시송달 대상자는 고지서를 위 기간 내에 우리 구 교통관리과에서 재발급 받으신 후 시중은행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교통관리과 (☎02-330-1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