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 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건축허가 취소를 우편 통보하였으나, 건축주의 주소 불명, 폐문, 부재 등으로 내용을 통지 할 수 없는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