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의 규정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