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용덕지구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급공사 시공촉구를 귀사에게 2012.11.19일 등기우편으로 주소지에 수차례에 걸쳐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