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시행중인 “유산-매곡간”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실보상 협의 요청하였으나 주소,거소 그밖의 송달장소 불명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