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