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고 제2012-1165호

의료급여 구상금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에 의거 구상금 납부대상자에게 구상금 징수 결정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