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전 사전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