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 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2.12.10~2013.01.01(23일간)
▣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우리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시보, 해당 아파트 게시판 등
▣ 신청현황 : 오산시 궐동 우남퍼스트빌@ 101동 803호
▣ 공고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공고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등)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홈페이지(http://www.osan.go.kr) 참조 및 교육협력과 교육기획팀(031-371-48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