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중구 공고 제2012-973호

주․정차위반으로 단속 및 견인된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인수 및 강제처리 통지를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피견인 장기 보관차량 인수통지
2. 공고기간 : 2012. 11. 28 ~ 12. 11(14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별첨 참조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대전광역시 중구청 교통과(☎042-606-68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