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77조의2(검사유효기간경과의통지)에 의한 검사 사전안내 및 경과안내 통지문과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정기검사지연(미필)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문, 고지서,재산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주소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인한 우편물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삼척시 근덕면 김석영 외 20
2. 공고기간 : 2012. 12. 4. ~ 2012. 12. 19.
3. 서류의명칭 : 정기검사안내서, 과태료관련 우편물반송분 공시송달공고
4. 서류의내용 및 반송사유 : 붙임내역서 참조
붙임 가. 자동차검사 사전처분,부과,독촉고지 반송내역
나. 자동차검사 사전처분 부과 독촉고지 반송내역.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