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공고 제2012 - 447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27조를 위반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12. 10.
수 원 시 팔 달 구 청 장
1. 제 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12. 10. ~ 2012. 12. 24. (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