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12- 2969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창원시 의창구 창원종합사격장내 무인 카메라(CCTV) 설치를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