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안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주민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