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함안군 환경보호과-43152(2012.12.10)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함안군에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사업장 중 이전, 폐업 등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변경신고 없이 폐쇄 또는 철거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설치 신고수리사항 직권 말소에 앞서 변경(폐쇄)신고 토록 안내통지 하였으나,
3. 현지 사업장 이전, 폐업으로 수취인불명 등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수리사항 직권 말소를 위한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년 12월 10일 ~ 12월 24일(15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참조
다. 공고장소 : 함안군 게시판,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붙임 1.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2. 직권 말소 대상 사업장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