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고 제2013 - 5호

자동차 이전등록 시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

2012. 5. 17일자로 홍성군에서 이전등록한 자동차 22나23**호(변경전 28허39**)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원소유자(28허39**호)의 이의신청이 있어 관련서류를 검토한 바 허위등록이 확인되어 동법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시정 알림을 우편발송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28조 제4항에 의거 자동차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동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