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 - 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2가단3209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이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의 신청에 의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