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13 - 2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법원확정판결(대전지방법원 2012가단4371)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사항을 양수인(감회조)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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