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함평군 환경상하수도과-5098(2013. 2.13)호와 관련입니다.
2. 함평군에서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은 배출시설 중 부도 또는 미영업으로 배출 시설이 폐쇄 내지 멸실한 업소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취소에 앞서 변경신고토록 안내통지 하였으나,
3. 현지 사업장이 폐문부재, 이사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신고수리사항 취소를 위한 청문실시통지 공시 송달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13년 2월 14일 ~ 2013년 2월 28일(15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