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창업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2호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건축허가 취소처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