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에서「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남원시 대중교통기본계획 최종보고서(안)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남원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에 관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있어 알려드립니다.
* 열람기간 : 2013.02.14 ~ 2013.02.28
* 열람장소 : 남원시청 교통과
* 의견제출 :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 양식을 이용하여 서면 제출
* 제출의견
- 남원시 대중교통기본계획 최종보고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
- 제2차 남원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과 관련된 제반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교통과(☏063-620-6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