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고 제 2013 - 239 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3년 2 월 18 일
고 양 시 장
□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 공고기간 : 2013. 2 . 18. ~ 2013. 3. 5. 18:00까지 (15일간)
□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우리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시보,
□ 신청현황 : 붙임참조 (장정환 등 13인 )
□ 공고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공고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 등)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참조(www.goyang.go.kr) 및
교육지원과 (031-8075-22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