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2013년 서울시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시행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1207호



제2차 2013년 서울시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시행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여성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 서울시여성발전기금 제2차 지원사업으로 여성단체의 참신한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총사업비 : 총 90백만원




2. 사업기간 : 2013. 9. ~ 12. (※ 약정체결 후 사업 추진)




3. 지 원 액 : 사업별 5백만원 내외

※ 최종 지원금액은 서울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별 사업비 조정 및 결정


4. 사업분야

분 야
사 업 유 형

여성안심특별시 조성 사업
-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

- 서울시 여성안전대책 민·관협력 사업

(안심지킴이집 운영, 안전대책 캠페인 등)

- 성희롱 예방 ·성폭력 예방 ·성매매 예방 ·가정폭력 예방 사업 등

여성 1인가구 커뮤니티 지원 사업
- 1인 가구 여성이 겪는 주거·일자리·건강·안전 등 공통 관심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예 시〉

▹인근 여성 1인가구끼리 텃밭가꾸기 사업

▹의료·건강 관련 정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

▹경제(재무)에 관한 다양한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

▹물품 공동구매 및 대여해 주는 사업

▹여성 독거어르신 동아리(뜨개질, 서예) 지원사업 등






※ 자세한 사업 분야 및 내용은 서울시WFNGO협력센터(http://club.seoul.go.kr/WFNGO) 참조


5. 신청자격 및 신청 사업수

가. 신청자격 : 서울시에 소재하고있는 여성단체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나. 신청사업수 : 단체별 1개 사업 (중복신청 불가)






제 외 대 상











- 2013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1차 공모 선정단체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ㆍ단체

- 단순한 친목단체, 모임, 순수 종교활동 단체, 복지관 및 영리단체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주체가 다른 단체

-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않고 재위탁하는 경우

- '12년 사업중단 및 포기단체(법인)






6.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3. 7. 29(월) ~ 2013. 8. 12(월) 18:00까지

※ 마감일은 신청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접수 요망(18:00이후 접수 자동차단)

나. 접수방법 : WOW서울공모전 홈페이지(http://wow.seoul.go.kr) 인터넷 접수


7. 제출서류

가. 기금 지원신청서 1부

나. 단체(법인)현황 1부

다. 2013년 기금 지원 사업계획서 1부

라.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및 정관(회칙) 1부

※ 서울시WFNGO협력센터 자료실에 상세내용 및 양식 게재


8.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 결과발표

가.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

나. 심사기준 : 사용목적의 적정성, 지원사업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최근 1년간의 여성관련 사업 추진실적

다. 결과발표 : 2013. 8. 30(금) (예정)

※ 서울특별시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시WFNGO협력센터 공지 및 단체별 개별 통지


9.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이행보증보험 제출)

나. 사업비는 약정체결 후 2회 분할 지급

다. 사업평가 실시

※ 최종평가 우수단체는 '14년 기금 지원사업 선정심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부진단체는 '14년 기금 지원사업 선정심사 시 감점 부여 등 페널티 제공

라. 정산 결과 부당 집행액은 환수 조치

※ 중대 회계 부정, 비리 적발시 경고 절차 없이 기금 지원 중단 및 회수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10. 기 타

가.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환수 조치되며, 향후 지원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나.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Email : yonahm@seoul.go.kr, ☎ 2133-5022)으로 문의바랍니다.